춘천공예협동조합설립총회공고
이창원 2013-06-21 333
창립총회 개최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가칭)춘천공예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일시 : 2013년 06 월 28 일 ( 금 요일) 오후 18:00
2)장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531-3번지 종이공예방
3)의안 : -설립취서 채택의 건
-정관(안) 확정의 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의 건
-임원선임의 건
4)참석대상자 : - 가칭)춘천공예 협동조합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춘천공예 협동조합
2013년 06월 18일
발기인 대표 구춘서 外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