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양봉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공고
이창원 2013-06-21 299
창립총회 개최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가칭)강원양봉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일시 :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2)장소 :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562-4번지 강원양봉 회의실
3)의안 : -설립취서 채택의 건
-정관(안) 확정의 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의 건
-임원선임의 건
4)참석대상자 : - 가칭)강원양봉 협동조합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강원도 춘천시에서 양봉 관련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2013년 6월21일
강원양봉 협동조합
발기인 대표 서원달 外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