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를 돌려주었으니 사기죄가 아니래요! 폐지해 주세요.
손지혜 2013-06-16 392
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대학교 한강**병원에 누워 있는 손**(현재 26세) 여동생 손**입니다.
당시 마취과 과장을 특진의사로 선택했지만 실제 수술장에는 레지던트 1년차가 혼자 들어갔고 부분마취를 하다 마취가 잘 안되어 전신마취를 하는 중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심폐소생술로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갓 100일을 넘긴 아이의 지능으로 그리고 팔과 다리가 마비된 반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침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진의사로 이름이 기록되었던 마취과 과장은 오빠의 수술에 대해서 아는 바도,보고 받은 바도 없으며, 모든 수술의 마취과 특진의사로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이 관례이고, 일요일에 마취과장이 수술을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의료진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지만 경찰은 허위청구한 선택진료비 병원이 70여만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검찰에 의견을 제출해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도 돈만 돌려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간병비만 1억원 이상이 들었고 저희 엄마는 허리디스크에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아빠는 오빠 치료에 전념하려고 다니는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심사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 중환자실에 있던 저희 오빠를 1인실로 옮겼는데 병원은 오히려 1년간의 1인 병실료 8천여 만원을 지불하라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70여만원이나 지불하고 선택한 특진의사가 아닌 레지던트 1년차가 마취사고를 내는 바램에 저희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선택권도 없고 선택된 특진의사가 치료도 하지 않는 이런 선택진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청구된 선택진료비를 돌려주었으니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검찰은 다시 오빠에 대한 사기 선택진료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검찰이 오빠의 사기 선택진료 사건을 재수사 하도록 여기 아고라에 서명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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