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겨!!퇴거불응??순복음**교회(춘천시 삼천동 도서관입구 옆)
배일작 2013-04-12 620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고 춘천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04월~07월까지
춘천시 삼천동 도서관 입구 도로 옆에,
순복음조은교회 (전신:순복음*춘*교회, 목사 오 **))
이 이억원밖에 없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정하여
작년 건축시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 2억원"에 신축해 주기로하고,
공사를 하던중에도 계약금(4천만언) 조차
지급일을 45일정도 지연시켜 지급하는등....
1억원만 겨우 받고,
일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잔금 "1억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준공검사를 필하는 시점을 건물완공으로 간주하여
당일을 잔금 결재일로 계약서상 약정하고 축조한 건축물이고
더더군다나 "교회당 건축" 이다보니,
목사 오 의석도 믿고, 계약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자비로 건축을 추진 완공 하여 주었지만,
2012년 07월부터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안하기에,
목사를 만나 결재독촉을 하러 교회를 갔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러
채권자인 본인을 교회 밖으로 내 몰아 버립니다.
장소가 교회 입구 현관이고,
그리고 돈 받을 사람이 목사 신분이고
분명한 용무가 있어 찾아 간 것인데....
이럴 경우 목사가 경찰을 부르면 "퇴거불응" 이란 죄목이 성립하나요?
그리고,억울하고 답답하여
교회 입구에 본인 차량에다가
제목 개념으로 단순한 문구로
"순복음조은교회 건축비 미지급 금액을 달라"는 내용으로
글귀를 적어 차에 붙여서 주차해 놓코 시위라도 하고자 하는데
이런 행위 역시 불법인지요?
답답한 마음에서 시민여러분께
좋은 해결방안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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