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입장권(회원권)발매제도 개선요망
양승필 2013-02-02 309
0 현행제도
체육시설을 이용코저하는경우 1일이용권. 또는 월이용권(카-드)을 매입하여 시설을 이용하는바
월간이용권(카드)을 매입한 이용자가 사정에 의거 일정기간 시설이용을 할수없는경우 금전적 손
해를 입는일이 발생할수도 있다하곘읍니다.
0개선요망~30일기간제를 30회 회수제로
현행 월간이용권(카-드)제도를 30회이용권(카-드)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할때마다 차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매일1 일용매표의 불편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0개선사례
자수정 사우나 (약사동소재 대중목욕탕)에서 회원제(30회)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