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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지도가 배포되면 집단 환불 요청을 감수하여야 할것이다

최금용 2012-12-21 355

□ 총면적 : 1,117.00㎢(111,700㏊)

○ 수렵장 설정면적 : 688.79㎢(68,879㏊)

○ 수렵장 제외면적 : 428.21㎢(42,821㏊)

□ 설정기간

○ 당초 : 2012. 11. 15 ~ 2013. 3. 31

○ 변경 : 2012. 11. 23 ~ 2013. 3. 31

춘천시에서 2012년 수렵장 면적을 설정 고시한 내용이다

그런데 고시된 현제의 수렵지도 를 보면 총면적 절반 이상이 수렵금지 구역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금지구역으로 표시 되여야 할 곳은 누락이 되고 금지구역이

아닌 곳을 금지구역으로 표기 하는 등 환경부에서 보낸 지도도 잘못 되었지만

춘천시에서 제작한 지도는 더욱 더 잘못된 지도이다

도로에서 100m 주거지역에서 100m 소양호 주변 누락된 사냥 금지 구역 등이 전혀

표기되지 않은 상황이 이러한데 도로에서 100m 주거지역에서 100m 소양호 주변

누락된 사냥 금지 구역 등을 사냥 금지 구역으로 표기한다면 과연 수렵장 면적이 얼마나 될까

수렵장 면적이 68,879㏊ 라고 하였는데 수렵장 지도대로 수렵을 한다면 수렵장

면적은 10.000㏊ 도 안 될 것이다

이미 각 수렵사이트에서 춘천시에서 고시한 지도가 문제시 되고 있다

수렵지도 대로 수렵을 하라고 한다면 많은 민원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수렵인 을

밀렵꾼으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수렵비 반환요구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대로 시행할 것이면 수렵장을 폐쇄하고

수렵비를 돌려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