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발표 2022년도 제9회 춘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공고(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행정지원과 2022-08-29 8974
춘천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2- 44호
2022년도 제9회 춘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공고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2022년 제9회 춘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9.
춘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 합격자
채용분야 | 직급 | 응시번호 및 성명(생일) |
불법 주·정차 단속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1. 강 ○ 철(0110) |
8. 백 ○ 현(0916) |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일시 / 장소: 2022. 9. 2.(금) 14:00 ~ 17:00 / 춘천시청 행정지원과(인사팀)
○ 제출서류 (* 서명란에는 정자로 서명)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나.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다.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전체 표기)·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부
마. 사진2매(반명함판) / 별도지참
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유의사항
가. 임용후보자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등록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등록일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간은 보통 1~2일 소요되므로 서류제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국·공립의료원 등에서 발급합니다.
라.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및 공무원채용신체 검사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합니다.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행정지원과(☎ 250-3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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