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6-08-28 7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일반지역 내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공시송달 내역】
1. 공고제목 : 일반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위치 | 위반내용 | 규모(㎡) | 발생시기 | 행위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1003, 1037-1 | 형질변경_성토 | ≒ 4016.66 | 2025년경 | 진○현 |
6.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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