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8-12 61
보령시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1.(화) ~ 8. 25.(수)(14일간)
3. 공고내용: 무단방치 자전거 3대 이동·보관 공고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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