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8-10 6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
동·보관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1부.
2. 무단 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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