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 모집
기업지원과 2025-10-05 550
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 모집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 |
□ 신청기간: 2025. 9. 22.(월)~10. 17.(금)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
회원가입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 제출 | ▶ | 신청 완료 |
온라인 회원가입 | 참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입력) |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파일 업로드) | 참여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
* 경로 : 구매정보망(smpp.go.kr) > 공공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신청
* 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완료 요망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제출 | 비 고 |
①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1부 | 필수 | 공고문 또는 관리지침에 첨부된 최신 서식 작성 (50p이내로 작성) |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개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1부 |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참고2]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확인) | |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 지방세 모두 제출 | |
⑤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선택
(보유시 가급적 제출) | 평가 참고자료 |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 평가 참고자료 | |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
※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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