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시계획과 2025-08-06 62
오산시 공고 제2025-1268호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제57조에 따라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8월 7일
오 산 시 장
1. 모집인원: ○○명
2. 모집분야: 도시계획, 교통, 토목, 방재, 환경, 건축, 경관디자인 등
3. 주요 심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다른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4.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5. 응모자격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고일 기준)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조교수급 이상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이상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바. 모집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사. 그 밖에 모집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6. 응모자격 제외자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3개 초과하여 위촉된 자
나.「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관내 현업 종사자 제한(관외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외)
라.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자
7.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8. 7.(목) ~ 8. 14.(목)
나. 접 수 처: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제출서류 양식은 오산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 “공고/고시”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1). 주 소 : 우)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도시정책과(오산동)
2). E-mail : inu616@korea.kr
8.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별첨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별첨2)
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라.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 증빙자료
9. 심사 및 통지: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위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해당 분야별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도시정책과(☎031-8036-7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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