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관광개발과 2025-08-04 42
태백시고시 제2025-82호(2025. 8. 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에 의거 태백 볼링경기장 증축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붙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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