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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7-30 11

온천법」 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되어 온천법」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온천법」 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과-1175(2025. 1. 23.)의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음. 그러나당사자 측의 절차상 하자 의견으로 행정기본법」 18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과-1175(2025. 1. 23.)로 명한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2) 관련법규 행정기본법18조제1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21

3) 공고기간 : 2025. 7. 30. ~ 2025. 8. 13.(14일간)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공보(시보)

5) 공시송달 대상자

 

당사자

당사자 주소

송달불가사유

정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4*-8, B0*(방이동)

수취인불명


6) 공시송달 내용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등 안내(공고문 참조)

7) 의견제출 기한 : 2025. 8. 2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