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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7-30 122

온천법」 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되어 온천법」 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온천법」 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과-1175(2025. 1. 23.)의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음. 그러나당사자 측의 절차상 하자 의견으로 행정기본법」 18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과-1175(2025. 1. 23.)로 명한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2) 관련법규 행정기본법18조제1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21

3) 공고기간 : 2025. 7. 30. ~ 2025. 8. 13.(14일간)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공보(시보)

5) 공시송달 대상자

 

당사자

당사자 주소

송달불가사유

정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4*-8, B0*(방이동)

수취인불명


6) 공시송달 내용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등 안내(공고문 참조)

7) 의견제출 기한 :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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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