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7-30 11
「온천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되어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온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과-1175호(2025. 1. 23.)의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음. 그러나, 당사자 측의 절차상 하자 의견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과-1175호(2025. 1. 23.)로 명한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2) 관련법규 : 「행정기본법」제18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
3) 공고기간 : 2025. 7. 30. ~ 2025. 8. 13.(14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공보(시보)
5) 공시송달 대상자
당사자 | 당사자 주소 | 송달불가사유 |
정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4*-8, B0*호(방이동) | 수취인불명 |
6) 공시송달 내용 :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 직권취소 전 사전 통지 등 안내(공고문 참조)
7) 의견제출 기한 : 2025. 8.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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