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춘천시 신북읍)
도시계획과 2025-07-22 54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10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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