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7-18 16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여행업, 국제회의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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