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과 2025-07-16 14
논산시 고시 제2025-100호(2025.04.10.)로 고시된『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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