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관광개발과 2025-07-07 43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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