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신길동 1435-4번지)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6-18 22
「온천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되어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온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따른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2) 관련법규 : 「온천법」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2.(14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공보(시보)
5) 공시송달 대상자
발견신고 수리 취소지 | 원상회복 의무자 | 의무자 주소 | 송달불가사유 |
단원구 신길동 1435-4번지 일원 (구 신길동 216-8) | 정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4*-8, B0* (방이동) | 수취인불명 |
6)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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