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6-18 20
온천법」제21조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대하여 취소 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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