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굴착허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4-17 19
「온천법」 제12조의2에 따라 화성시에 예치한 토지굴착허가 이행보증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반환청구 알림을 대상자에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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