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안내
관리자 2025-04-17 40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추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게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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