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일자리지원센터 2025-04-16 56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나.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다.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마. 지역: 전국
바. 신청기간: 4월 21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 2025년 신청 일정: 1회차(2.10.~21.) 2회차(4.21.~5.2.), 3회차(7.7.~18.),
4회차(9.15.~26.), 5회차(11.24.~28.)
사.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아.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안내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도 확인,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2회차 신청 안내 포스터, 막대광고(배너): 알림소식 > 공지·공고
게시물 제목: 음식점업, 2025년 2회차 고용허가 신청(4.21.~5.2.) 안내
- 음식점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정책홍보 > 정책자료 > 정책분야별 자료
게시물 제목: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2024.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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