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견신고의 수리취소에 따른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 전 사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개발과 2025-04-15 36
「온천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되어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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