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안내
여성가족과 2026-07-13 87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양육비 관련 상담, 소송, 추심 등) 및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시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
○ (지원대상) 양육 및 비양육부·모, 자녀
○ (지원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및 모니터링, 양육비 선지급제, 면접교섭서비스
○ (이용방법) 전화상담(1644-6621 → 1번) 및 온라인상담(www.childsupport.or.kr)
* 전담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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