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초일류 춘천
    춘천시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소식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일자리지원센터 2026-03-06 393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는 국내·외 인터넷홈페이지, SNS 등에서의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안내·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


구 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검색요원

모집인원

2명

근무기간

3. 16.(월) ~ 6. 3.(수)까지

※ 근무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담당업무

(검색요원) 포털사이트, 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게시물 검색 등

 

3. 근 무 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

 

4.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터넷 검색이 능숙하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자

❍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3. 3.(화) ~ 3. 9.(월)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necgw003@nec.go.kr)

다.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증빙서류 등

 

6.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1차 합격자 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 3. 10.(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합격자 발표

※ 위원회 홈페이지: https://gw.nec.go.kr - 공지사항

 서류심사합격자는 적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지원자 수 및 서류심사 합격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만으로 면접대상자 결정

 합격자에 면접일시 등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심사: 3. 12.(목) 예정

※ 면접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 인원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3. 13.(금) 예정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 합격자 발표 이후 허위 경력, 정당가입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적격자 중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8. 대우 및 근무조건 등

가. 1일 수당(식비 포함)

❍ 검색요원 : 90,830원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휴일·주말근무, 시간외 근무 가능

다. 해촉사유: 선발된 자가 법규위반 또는 업무 수행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3 제7항에 해당하는 때

라. 기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3-251-440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