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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일자리지원센터 2026-03-06 224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는 국내·외 인터넷홈페이지SNS 등에서의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안내·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


구 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검색요원

모집인원

2

근무기간

3. 16.() ~ 6. 3.()까지

※ 근무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담당업무

(검색요원포털사이트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게시물 검색 등

 

3. 근 무 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

 

4.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인터넷 검색이 능숙하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자

❍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국가공무원법」 33조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5. 서류접수

접수기간: 3. 3.() ~ 3. 9.()

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제출 (necgw003@nec.go.kr)

제출서류: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격증빙서류 등

 

6. 선발방법: (1서류심사 → (2) 1차 합격자 면접심사

. (1서류심사: 3. 1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합격자 발표

※ 위원회 홈페이지: https://gw.nec.go.kr - 공지사항

 서류심사합격자는 적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지원자 수 및 서류심사 합격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만으로 면접대상자 결정

 합격자에 면접일시 등 개별 통지

. (2면접심사: 3. 12.(예정

※ 면접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 인원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3. 13.(예정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 합격자 발표 이후 허위 경력정당가입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적격자 중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8. 대우 및 근무조건 등

. 1일 수당(식비 포함)

❍ 검색요원 : 90,830

근무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휴일·주말근무시간외 근무 가능

해촉사유선발된 자가 법규위반 또는 업무 수행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관리규칙2조의7항에 해당하는 때

기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3-251-440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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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