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
일자리지원센터 2026-03-06 224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는 국내·외 인터넷홈페이지, SNS 등에서의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안내·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
구 분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검색요원 | |
모집인원 | 2명 |
근무기간 | 3. 16.(월) ~ 6. 3.(수)까지 ※ 근무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2. 담당업무
(검색요원) 포털사이트, 유튜브, SNS 등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게시물 검색 등
3. 근 무 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
4.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터넷 검색이 능숙하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자
❍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가점 사항
구분 | 부가 점수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3. 3.(화) ~ 3. 9.(월)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necgw003@nec.go.kr)
다.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증빙서류 등
6.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1차 합격자 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 3. 10.(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합격자 발표
※ 위원회 홈페이지: https://gw.nec.go.kr - 공지사항
서류심사합격자는 적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지원자 수 및 서류심사 합격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만으로 면접대상자 결정
합격자에 면접일시 등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심사: 3. 12.(목) 예정
※ 면접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 인원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자 발표: 3. 13.(금) 예정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 합격자 발표 이후 허위 경력, 정당가입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적격자 중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8. 대우 및 근무조건 등
가. 1일 수당(식비 포함)
❍ 검색요원 : 90,830원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휴일·주말근무, 시간외 근무 가능
다. 해촉사유: 선발된 자가 법규위반 또는 업무 수행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3 제7항에 해당하는 때
라. 기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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