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관리자 2025-03-25 74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한 제품의 부적합 사항(대장균균)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립니다.
□ 회수대상 제품
가. 제품명 : 백두부
나. 유통/소비기한 : 2025.3.26일까지
다. 식품유형 : 두부
라. 제조원 : (주)팍스팜
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549번길 269-54(가동)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김포시] 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