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관리자 2025-02-24 270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용 산재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올해는 3월 17일)까지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2025. 3. 1. ~ 3. 17.
○ 보험료 신고 납부: 2025. 3. 1. ~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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