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명칭 및 명장패 사용 안내
기업지원과 2024-10-15 207
고용노동부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고
대한민국명장의 영예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300만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숙련기술장려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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