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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특별 자진출국 제도 시행 안내

소통담당관 2024-10-14 351

법무부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 유예됩니다.




□ 세부 내용

불법체류 외국인이 24. 11.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시행일 24.9.30.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형사범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여권자진출국신고서출국항공권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면제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는 최소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고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9:00~22:00

영어중국어

09:00~18:00

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러시아어몽골어글라데시어파키스탄어네팔어, 캄보디아어미얀마어, 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필리핀어아랍어스리랑카어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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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