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4-09-26 352
대상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 적용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 (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강원도시가스(주)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63 - 연락처: 1599-2232 - 홈페이지: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 관련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강원도시가스(주)(☎1599-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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