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기후에너지과 2024-09-26 254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바랍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24. 10. ~ '25. 5. (8개월)
○ 관련문의: 강원도시가스(☎1599-2232, 033-25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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