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비 서울시 모의단속 실시 안내(2024년 8월~11월)
기후에너지과 2024-08-26 215
서울시에서 금년 12. 1.부터 시행될 제6차 계절관리제(′24.12월~′25.3월)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오니, 5등급차량 소유주께서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기 간 : 2024. 8월 ~ 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06 ~ 21시)
※ 8월부터 매월 격주로 실시(단, 11월은 매주 실시)
○ 대 상 :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 장애인, 유공자 차량 등 단속제외
○ 방 법 :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조 치 : 모의단속 위반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발송, 미수신자는 우편발송
※ 단속사실 통보, 6차 계절관리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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