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023년12월~2024년3월)
기후에너지과 2023-12-01 274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금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지자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지역별 단속제외,유예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부산·대구 | 광주‧대전‧울산·세종 |
제외대상 차량 | ·①저공해 조치 차량 ·②「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 | ||
·③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불가차량中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 ·③영업용,④저감장치 부착 불가,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⑥제5차계절관리제 시행前저공해조치 신청 | ·③영업용, ④저감장치부착불가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⑥저공해 조치 신청 | |
유예 대상 차량 | ·해당 없음 | ·⑦‘23.12.1.이후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⑦ 적발後 저공해신청차량 ⇒’24.9.30.까지저공해조치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 제2호긴급차량, 제3호장애인 차량(표지발급), 제4호국가유공자(1~7급)・보훈대상자(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1~14급),
제5호경찰・소방등 국가특수공용차량, 제6호주한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차량, 제7호주한 외국군대 구성원의 공용목적 차량, 제8호친환경차량,
제9호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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