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복지지원과 2023-09-15 100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요건 및 사업개요는 붙임의 안내문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팀(☎033-250-1801, 1802, 1981, 19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work.go.kr/chuncheon/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소득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시 최대195만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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