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수문사실 알림 - (주)엔에스유통 고구마빵
소통담당관 2023-08-29 284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고구마빵(빵류) 나. 유통기한 : 2024. 07. 2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엔에스유통 바.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637번길 18 사. 연락처 : 031-637-71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 (담당자 노지은, ☏ 031-644-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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