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_고성군
환경과 2012-12-31 11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함
행정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_고성군
환경과 2012-12-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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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