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등 신고의무 준수 및 의심축 출하, 이동관리 강화
축산과 2026-09-03 106
최근 일부 소 사육농가에서 피부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임상증상이 있는 소를 농장
단계에서 신고·검사 없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대상 가축이 신고 및 검사 없이 출하·이동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임상증상 확인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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