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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등 신고의무 준수 및 의심축 출하, 이동관리 강화

축산과 2026-09-03 106

최근 일부 소 사육농가에서 피부결절 등 럼피스킨 의심 임상증상이 있는 소를 농장

단계에서 신고·검사 없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대상 가축이 신고 및 검사 없이 출하·이동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임상증상 확인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신고의무 및 미신고자 조치 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에 따른 럼피스킨 등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농장소재지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 럼피스킨 의심 임상축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하 및 이동

 

 ○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

   - 가축의 소유자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약품, 사료 판매자, 가축운송업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럼피스킨 등 신고의무 준수 및 의심축 출하, 이동관리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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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