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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6-07-08 192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 년신청일 기준, 18~45(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근거)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지원 제외 대상 >

 

 

 

①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음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④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및 신혼부부기 납부 보증료의 100%, (청년 외기 납부 보증료의 90%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온 라 인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 (오프라인춘천시청 7층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자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 추가 제출(HF에서 발급가능/☎ 1688-8114)
② 임대차계약서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발급용)

④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미혼인 경우에도 필수 제출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발급용)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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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