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6-07-08 192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지원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 년: 신청일 기준, 18~45세(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근거)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 지원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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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음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④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및 신혼부부) 기 납부 보증료의 100%, (청년 외) 기 납부 보증료의 90%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 (오프라인) 춘천시청 7층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자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 추가 제출(HF에서 발급가능/☎ 1688-8114)
② 임대차계약서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발급용)
④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미혼인 경우에도 필수 제출
⑥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발급용)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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