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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공동주택과 2026-05-22 53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안내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세부요건 등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구분

내 용

공급호수

13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지원한도액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 임대기간 : 2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5.21.)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61.05.21. 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경합시 배점항목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공급절차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입주자>

입주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계약금 등 보호불가(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LH 강원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계약 진행)

 

■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개별 발표(LH입주대상자 개별 통보)

※ 2026. 9월말 이후 예정

※ 입주대상자(당첨자)에게만 결과 통보

 

■ 신청접수

1. 접수기간 2026.06.08.(∼ 2026.06.12.()

2.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신분증전세임대공급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추가 자격 입증서류가산점 서류 등

※ 상세내용은 춘천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 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LH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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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