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안내
복지지원과 2022-12-06 465
춘천시에서 다음과 같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 모집지역: 춘천시
- 모집기간: 연중
- 등록기준
1) 시설기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2) 인력기준
·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이면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사업내용
구분 | 내용 | ||||||||||||
사업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상적 신체발달을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0개 사업) 중 1개 사업 | ||||||||||||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간 | - 서비스가격 : 월 12만원 (본인부담 10∼30%)
*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2등급: 중위소득 14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3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서비스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이용자 당 6회(6년) 사용 가능] | ||||||||||||
서비스 내용 |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정보제공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대여물품: 휠체어, 자세지지 기구, 재활훈련 기구, 언어훈련 기기, 의사소통 기기 등 |
○ 등록절차
등록사전교육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 | 등록서류준비 | ➡ | 등록컨설팅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률 및 정책 기초,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 준비 |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사업관리 기준 적합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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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서 제출 | ➡ | 등록 신청사항 검토 | ➡ | 등록 |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시군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미비한 부분 보완 요청 |
○ 신청 및 접수: 춘천시청 복지지원과(5층) 자활지원팀 방문 접수
※ 상세한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아래 링크 클릭
○ 기타문의: 춘천시청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 250-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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