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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강원도형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추가공고

경제과 2018-06-04 2635

  강원도내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18년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18.06.01. ~ 2018.06.08. (8일간)
  ○ 신청접수 : 2018.06.04. ~ 2018.06.08. 
  ○ 공모대상 : 춘천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지원내용 :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
                     추가공모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지원규모 : 약 17여명
  ○ 지원방법 : 시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자격요건
  ○ 사업(기업)체 : 춘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원 이하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기업)체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고용대상자(근로자) : 공고일 현재 춘천에 주소를 둔 자로, 기업(사업)체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청․장년,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 청년(만15세이상 34세이하), 장년(만55세이상 만64세이하)
      * 다른 근로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최초 채용된 자를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지원 불가하나 결혼이민자는 가능


 3. 선발기준(100점)
  ○ 공통배점 65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20)
  ○ 기업(사업)체 역량 35점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고용규모,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재무규모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 사업(기업)체 평가서에 의거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

배정인원()

비고

90 100

3

 

80 89

2

 

70 79

1

 

60점 이하

-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계획

  -  승인인원 배정은 시의 여건과 예산 등으로 인하여 변동 가능
  ○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전년도)일자리 창출 기여도, 도내 기업운영 경력,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임금 수준,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旣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 미채용에 따른 감점 사항
    - (전년도)승인업체 근로자 미채용시 최종승인인원 채용율에 따라 감점처리
  ○ 사업체 평가서에 의거 예산 범위내 130%까지 선정
    -  8월 예비업체 전환 예정


4. 선발 제외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동일 목적(인건비)의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사업(기업)체 및 위탁/대행 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지급 대상 중복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고용대상자(근로자) 중 권고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기업)체
  ○ 참여 사업(기업)체인 경우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 확인시(자발적 퇴사가 증명되는 경우 예외) 등


5. 예산 집행
  ○ 대상업체 지원은 시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기업)체는 고용대상자(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달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한다. 시장․군수는 지원금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월)을 기준으로 10일까지 예산을 집행한다.


6.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서식1) 2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부.
  ○ 사업자 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 2부(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2부.
  ○ 사업(기업)체 평가서(서식2) 2부.
  ○ 평가 관련 증빙자료 2부.
  ○ 2015~2017년 승인업체 지원대상자 1년 이상 근무현황(서식4) 2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2015년~2017년) 2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부.
  ○ 인력 채용 계획서(서식3) 2부.
  ○ 사업(기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2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5) 2부.


7.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


8. 문의처 : 춘천시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33-25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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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