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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제과 2018-03-08 88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춘천시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사업주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3, 6, 9, 12월

   * 3분기 접수: 9. 17.(월) ~ 10. 31.(수)  

 나. 신청장소: 춘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지원조건: 최저임금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급방법: 서류 심사후 계좌이체(사업주)

 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조금청구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경제과 ☎ 033-250-3780 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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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