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제과 2018-03-08 88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춘천시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사업주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3, 6, 9, 12월
* 3분기 접수: 9. 17.(월) ~ 10. 31.(수)
나. 신청장소: 춘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다.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사업장
라.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마. 지원조건: 최저임금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바. 지급방법: 서류 심사후 계좌이체(사업주)
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조금청구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경제과 ☎ 033-250-3780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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