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건축과 2017-10-11 3108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 청 대 상 : 전년도(2016년)혼인하고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72년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예외 대상 :
- 아내가 만44세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출산하였거나 임신중인 경우
- 신청기간에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연내 6개월이 도래하는 경우
□ 신 청 기 간 : 2017. 10. 23.(월) ~ 11. 17.(금)
□ 신 청 장 소 : 아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아내가 타 시도 거주시 남편 주소지에 신청)
□ 사 업 내 용 : 가구 특성 및 소득에 따른 주거유지비용 지원 (최초 선정년도부터 3년)
□ 지 원 금 액 (2인가구 기준)
지원유형 | 지원액/월 | 기 준 율(중위소득) | 기준중위 소득 |
행 유형 | 120,000 | 100%이하 | 2,814천원 이하 |
복 유형 | 80,000 | 100%초과~150%이하 | 2,815~4,222천원 |
한 유형 | 50,000 | 150%초과~200%이하 | 4,223~5,628천원 |
덤 유형 | 20,000 | 아내가 타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시 2만원 추가지원 |
⇒ 가구 유형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첨부자료 참고
□ 구 비 서 류 ('17. 10. 1이후 발급분)
① (아내신청)주민등록표 등본 1부 /주소변동 포함
(아내전입) ⇒ 주민등록 초본 포함
② (남편신청)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부부의 초본 각 1부
③ 수급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대상) 각 1부
※ 아내ㆍ남편ㆍ직계비속 각 1부 제출
⑥ 수급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9월 납부내역 포함)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⑦ 아내 명의 통장사본 1부
+ 아내가 44세를 초과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유 의 사 항 : 신청기간에 신청이 누락된 가구는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년도 신청가능. 단, 지원기간 3년중 누락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지급.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춘천시청 건축과 (tel. 033-250-4199)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