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 안내
경로장애인과 2016-10-11 1158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강원도내 재가진폐재해자 1~13급, 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또는
- 2010.11.21이후 요양통원으로 진폐등급을 판정받은 자
❍ 지원금액 : 1인 270,000원(본인 계좌 입금)
❍ 지원일정
신청안내 | ⇒ | 신청서류 접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 | 지원 (본인 계좌입금) |
2016. 10. 11(화) | 2016. 10. 19(수) ~ 10. 28(금)까지 | 2016. 11. 30(수) |
※ 상기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10. 19(수) ~ 2016. 10. 28(금)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 현재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통장사본 제출(행복지킴이 통장은 불가)
※ 신청자 본인계좌가 아닐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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