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16.8.1 개정)
건강관리과 2016-07-29 1050
[2016. 8. 1 지침개정]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2015년 7월부터 시행)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시 거주 고위험 산모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이하 (단, 해당출생아는 가족수 제외 및 직전월 고지액)
【 201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단위:원)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직+지) |
2인 | 153,761 | 172,081 | 156,154 |
3인 | 199,557 | 220,476 | 203,881 |
4인 | 242,453 | 262,525 | 251,447 |
5인 | 286,652 | 306,016 | 302,654 |
6인 | 350,430 | 361,855 | 376,045 |
7인 | 414,481 | 398,811 | 480,394 |
8인 | 480,394 | 427,517 | 613,841 |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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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 ∙o11, o14, o15 |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의료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100% 지원. 타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신청기간
-분만 후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지침개정 사항으로 인하여 개정내용이 적용되는경우, 1.1~3.31사이 분만자의 경우에는 16.10.31까지 신청가능)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질병코드,임신주수,투약일수 등 고위험요인 상세기재)
2.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휴직(1개월)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첨부
7. 설문조사서 1부(보건소 및 병의원 비치, 첨부파일 확인)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및 병의원 비치, 첨부파일 확인)
9.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확인, 보건소 비치)
10.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및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033)250-4663,466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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