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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안내

복지정책과 2016-06-08 1291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3급 장애인(가급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12세 이하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신청하는 가정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항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서비스 제공기간

     자격 결정일로부터 1(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서비스가격

-시간당 9,800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235,200

235,200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217,680

17,520

27시간(b)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264,600

255,150

9,450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244,890

19,710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중, 매월 27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 승인 후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춘천지역자활센터

춘천시 중앙로 131(중앙로3, 시민복지회관 6)

033-253-4575

춘천희망복지센터

춘천시 운교동 174번지 1

033-252-6091

노인요양방문센터

춘천시 미나리길11번길 12-13, 1(퇴계동)

033-256-006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