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안내
복지정책과 2016-06-08 1291
■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1~3급 장애인(가급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12세 이하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신청하는 가정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②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보장시설 입소자 ④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 서비스 제공기간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서비스가격
-시간당 9,800원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35,200원 |
월 235,2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217,680원 |
월 17,520원 | ||
월27시간(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64,600원 |
월 255,150원 |
월 9,45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244,890원 |
월 19,710원 |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중, 매월 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 승인 후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춘천지역자활센터 |
춘천시 중앙로 131(중앙로3가, 시민복지회관 6층) |
033-253-4575 |
춘천희망복지센터 |
춘천시 운교동 174번지 1호 |
033-252-6091 |
노인요양방문센터 |
춘천시 미나리길11번길 12-13, 1층(퇴계동) |
033-256-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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