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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관리과 2015-07-02 2089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2015년 7월부터 시행)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시 거주 고위험 산모

 

지원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180%이하 (단, 해당출생아는 가족수 제외 및 직전월 고지액)

【 201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단위)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

2

153,761

172,081

156,154

3

199,557

220,476

203,881

4

242,453

262,525

251,447

5

286,652

306,016

302,654

6

350,430

361,855

376,045

7

414,481

398,811

480,394

8

480,394

427,517

613,841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o11, o14, o15

필수

진료내역

ʻ자궁수축억제제' 투약여부

수혈, 수혈에 준하는 처치,혈액검사결과 분만관련출혈 진단

ʻ황산마그네슘 및 항고혈압제 투여여부ʼ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의료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100% 지원. 타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신청기간

-분만 후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15.10.1~15.12.31 분만자의 경우 16.6.30일까지 신청가능)

 

구비서류

1. 의사진단서 1(질병명,질병코드,임신주수,투약일수 등 고위험요인 상세기재)

2.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각 1(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휴직(1개월)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첨부

7. 설문조사서 1(보건소 및 병의원 비치, 첨부파일 확인)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보건소 및 병의원 비치, 첨부파일 확인)

9. 지원신청서 1부(첨부파일 확인, 보건소  비치

    * 진료, 분만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상 굵은선으로 블록처리 된 부분(앞, 뒤)  작성요청 및 날인 또는 서명 을 받아야함*

 10.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및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033)250-4663,466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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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