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지적과 2015-05-04 2734
◇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
-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금융사기)'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번호와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의 금융사기가 예상됩니다.
-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적과 공간정보계(☎ 250-3740)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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