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 개정사항 알림 및 관리규약 개정 요청(2차)
공동주택과 2026-08-13 58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15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개정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정된 준칙의 취지 및 주요 변경사항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관리주체에서는 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사항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
※ 기존(2026.7.10.) 1차와 동일한 내용입니다.